(사)○○회의 지회에 등록된 경로당에 직접 기부금을 지출시 손금산입여부
서이46012-10699 (2003.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699
- 회신일
- 2003. 4. 3.
- 소관
- 국세청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인 (사)○○회의 산하조직(경로당)에 회사가 지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급식지원비를 지출한 경우 지정기부금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경로당이 대상단체의 산하조직(일선조직)에 해당하고 지출액이 그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이상, 중앙회·지회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기부하더라도 법인세법 제24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경로당 회장 등록증 사본·영수증 등 산하조직 및 지출 사실을 입증할 증빙 수취를 전제로 한다.
【요지】
법인이 (사)○○회의 산하조직(일선조직)에 해당하는 경로당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됩니다.
당사는 지역주민과의 유대 강화와 노인 복지향상의 일환으로 회사 인근 아파트단지의 경로당에 급식지원비조로 금전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 경우 업무와 관련없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사)○○회 중앙회나 그 지회인 ○○구지회를 통하지 않고, 지회에 등록된 경로당에 직접 기부금을 지출하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사)○○회 ○○구지회의 경로당 회장 등록증 사본과 동 경로당 회장 명의의 영수증을 수취하였을 때, 동 지출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제24조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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