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4693[상속증여세과-732] (2022.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상속증여-4693[상속증여세과-732]
회신일
2022.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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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2015년 부친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10년 사후관리 중인 상속인이 2019.12.31 개정으로 완화된 고용유지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개정 규정은 종전 매년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요건에 더해 기준총급여액의 80% 이상 유지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다. 결론적으로 종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사후관리기간이 진행 중인 상속인에 대해서도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요건(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80% 유지)을 적용할 수 있다.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2 015.4.18.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0년간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 요건이 적용되고 있음

○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요건 완화 규정이 종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

○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매년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 유지

매년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 유지

or

매년 기준총급여액의 80% 이상 유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 이하 "기초공제"라 한다 )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21.12.2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 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2014. 11. 19. 12844호로 개정된 것)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통계법」 제17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이하 생략)

○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2019. 12. 31. 16846호로 개정된 것)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 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 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 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 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부칙 <제16846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 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이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 (정 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제6항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 되지 아니하였을 것(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만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이하 이 항에서 총급여액 기준이 추가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총급여액 기준이 추가된 부분 및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고용인원 유지 부분에 한정한다)은 사후관리를 받 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6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 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하여는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사 후 관리 기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4. 기존 질의회신

○ 서면-2020-상속증여-1611, 2020.07.29.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이상인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OO법인은 중견기업으로 상속인은 ’18.11월 피상속인 사망시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음(사후관리기간 10년)

○ ’1 9년 상증세법이 개정되어 고용유지요건 규정이 완화되었고, 해당 내용은 종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되 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

○ 10년간 평균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8년부터 ’27년까지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면 되는지 여부

(갑설) ’18년부터 ’27년까지 전체 평균이 100%에 해당하면 됨

(을설) ’18년부터 ’19년까지는 평균 120%, ’20년부터 ’27년까지는 평균 100%에 해당되어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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