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신탁계정에 신탁한 주식의 손금귀속시기
법규법인2009-0318 (2009.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09-0318
- 회신일
- 2009. 10. 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이 노동조합 임금협약에 따라 종업원 우리사주 매입지원 목적으로 보유 상장주식을 은행 유가증권신탁계정에 신탁한 경우 그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손금 귀속시기는 신탁을 출연한 시점이 아니라 신탁배당금(수익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시기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유가증권신착계정에 신탁출연금을 납입한 경우 신탁시점이 아닌 신탁배당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시기가 손금의 귀속시기임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09년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에서 우리사주매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
- 갑법인의 기업공개시 우리사주 매입을 지원하기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보유 중 이던 상장주식 을법인 주식를 은행 유가증권신탁 * 계정에 신탁
*유가증권신탁 :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 받아 관리한 후, 신탁이 종료한 때에 신탁원본 및 운용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수탁은행은 유가증권의 원리금 및 배당금 수령 등의 관리업무와 의결권 행사 등의 권리행사를 위한 모든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를 위하여 수령한 주식배당금 등을 재운용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
○ 유가증권신탁계약 내용
- 신탁재산 :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인 을법인 주식 157,139주(임금협상 조인식일 현재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37주에 상당하는 주식)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등 제수익
- 신탁자 : 갑법인
- 수익자 :
・ 원본(주식)수익자 : 종업원(이하 “제1종수익자”)
・ 배당수익자 : 갑법인
- 신탁은행 : 한국○○은행
- 수익금 지급시기
ⅰ) 4년내 기업공개를 할 경우 :
기업공개전 개인증권계좌로 신탁주식 대체지급
ⅱ) 4년내 기업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
임금합의 조인식일로부터 4년되는 시점에 개인증권계좌로 대체지급
ⅲ) 지급시기 이전 퇴사할 경우 :
퇴사시점에 개인증권계좌로 대체지급
- 신탁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주체
・ 배당수익자인 갑법인 귀속되어 회사는 배당금수익으로 계상
・ 배당금은 제비용 차감후 종업원에게 배당할 주식수에 안분하여 종업별로 안분됨
・ 종업원에게 신탁주식(원본)외에 추가배분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회계처리
- 지급되는 수익금내역
= [신탁주식원본 + 배당금 등 + 현금성 자산의 운용수익
- (신탁보수 + 제세공과금)]
- 의결권의 행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2조 에 따라 수탁은행이 행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약으로 의결권행사권한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함
・ 1순위 : 갑법인, ・ 2순위 : 종업원대표, ・ 3순위 : 수탁은행
2. 신청내용
○ 갑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에 따라 근로 자의 우리 사주 매입을 위해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을 은행 유가 증권신탁계정에 신탁한 후, 협약에 따른 지급시기에 신탁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 그 유가증권신탁계정에 신탁하는 주식의 손금 귀속 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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