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고보조금을 해외바이어에게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인 지 여부

서면2팀-2235 (2004.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235
회신일
2004. 1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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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문전시회 주최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공기관에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해외바이어에게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42조상 접대비는 특정인에게 사업관계상 접대·향응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나, 해당 지출은 법인 고유의 목적사업인 전시회 개최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집행한 사업수행 비용이다. 따라서 사업관계자에 대한 접대 목적의 지출로 볼 수 없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산업전문전시회 주최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해외바이어에게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도서상품권 등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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