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에 차감해 주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소비46430-23 (2001.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23
- 회신일
- 2001. 1. 17.
- 소관
- 국세청
전화사용료를 자동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약관에 따라 일정율을 할인해 줄 때 그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재정경제원·국세청은 이 할인이 요금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 징수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할인'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고, 과세표준은 할인 전 요금이라고 보았다. 반면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해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할인의 성격(징수편의용 매출할인 vs 공급시기 결제조건부 에누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요지】
전화사업경영자가 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전화사용료를 자동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약관 등에 의거 일정율만큼 할인하여 주는 경우 그 할인액을 전화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이유는 할인해주는 사유가 전화사업경영자의 사용료 징수편의를 위한 것으로 부가세법상 매출할인의 개념이기 때문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지난 1997년 3월 20일, ○○공사는 재무 1315-0935호로 귀 청에 전화사업경영자가 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할인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자동납부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시 전화세 징수방법]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며,
귀 청은 이에 대해 1997년 4월 1일, 국세청 소비 46460-704호로 재정경제원에 [전화세과세 표준]에 대해 재질의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이 1997년 4월 10일, 재정경제원 소비 46015-116호로 귀 청에 [전화세를 할인하여 주는 이유는 사용료 징수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과세표준은 할인 전의 요금이다]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 청은 1997년 4월 14일, 귀 청 소비 46460-813호로 최초 질의자인 ○○공사에 재정경제원 해석과 동일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후 1999년 9월 27일, 모 기업이 귀 청에 이와 동일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차감해 주는 금액의 과세 표준 포함 여부]를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귀 청은 부가 46015-4212호(1999. 10. 18)로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당해 재화의 공금 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결제조건에 따라 당해 재화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이라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997년 재정경제원 및 귀 청이 해석한 사항과 1999년 10월에 해석한 사항이 상반되는바, 귀 청이 1997년의 유권해석과 상반되는 내용을 회신한 이유가 무엇인지 귀 청 부가 46015-4212호(99. 10. 18) 회신상으로는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1997년 4월이후 1999년 10월 사이에 관련 법조항이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또한 이러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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