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된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제외하는지 여부
재산세과-799 (2009. 1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99
- 회신일
- 2009. 11. 23.
- 소관
- 국세청
동일세대원인 딸 명의로 등기됐으나 실제로는 타인 소유인 명의신탁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일시적 2주택 포함) 판정 시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딸 명의의 명의신탁 주택은 실질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아 해당 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아버지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버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매수하고 그 매수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일시적 1세 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함
- 추후 동일세대원인 딸의 명의로 주택이 1채 있는 사실 확인하였으며 당해 주택은 타인 소유의 명의신탁 주택임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딸 명의로 명의신탁 된 타인소유의 주택이 주택 수 계산시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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