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기부채납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서면3팀-530 (2006.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530
회신일
2006.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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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건물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및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무상사용수익권이라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유상공급)에 해당하며, 공익법인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어서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 재화의 공급시기는 신축건물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조).

요지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마라톤 꿈나무육성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마라톤센타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한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사용으로 위탁받아 마라톤센타를 운영하는 경우 신축관련 건설비 상당액이 부각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위의 공익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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