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개의 가업을 상속하거나, 2개의 가업을 가업승계 과세특례시 적용 방법

서면-2016-상속증여-3616[상속증여세과-00522] (2016. 5.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616[상속증여세과-00522]
회신일
2016. 5.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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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독립된 2개 가업((주)갑·(주)을)을 각각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각 상속인이 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별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반면 조특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2개 이상의 가업 전부를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가업을 나누어 받는 여러 수증자에게 각각(각 100억원 한도) 적용되지는 않는다. 즉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다수 가업·다수 승계인에 대한 적용 범위가 서로 다르다.

요지

2개 이상의 가업을 각각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2개 이상 가업 전부를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대상회사의 일반사항

(주)갑

대표자명

김△수, 김△진 (각자 대표이사)

회사설립연월일

1983.03.

대표이사 재직기간

100분의 50이상의 재직기간

주주내역

본인 71.54% 외 (주주 전원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

중소기업여부

중소기업(2015년말 현재),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 962억원, 중소기업기본법상 2018.3월까지 중소기업으로 적용(유예규정)

업 종

제조, 도소매

(주)을

대표자명

김△수, 김△진 (각자 대표이사)

회사설립연월일

1993.03.

대표이사 재직기간

100분의 50이상의 재직기간

주주내역

본인 35%외 (주주 전원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

중소기업여부

중견기업(2015년말 현재),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 1,497억원, 중소기업기본법상 2018.3월까지 중소기업으로 적용(유예규정)

업 종

제조, 도소매

○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상속인 요건)

구 분

김△진

김○진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

충족

충족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종사

충족

충족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충족

충족

비고

(주)갑에 대해서만 상속

(주)을에 대해서만 상속

○ (주)갑과 (주)을은 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김△수가 보유한 (주)갑의 지분을 김△진에게, (주)을의 지분을 김○진에게 각각 증여할 예정임

* 김△진, 김○진은 김△수의 子(자)임

2. 질의내용

(질의 1) 독립적인 개별기업 (주)갑 (주)을에 대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김△진이 (주)갑을, 김○진이 (주)을에 대한 지분을 각각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한지 여부

(질의 2)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라 수증자별로 각각(각 100억원 한도)에 대해 적용가능한지 또는 총한도(100억원)내에서 수증자별로 안분해야 하는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12.01.16

[ 요 지 ] 2개 이상 복수의 가업 모두를 상속받는 상속인 1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2개 이상 복수의 가업 전부를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갑설”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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