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개인택시사업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인지세 해당여부
서삼46016-10831 (2001.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831
- 회신일
- 2001. 12. 7.
- 소관
- 국세청
개인택시사업 양도·양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가 쟁점이다.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자는 작성 시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은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제1호),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등 등록을 요하는 동산의 양도증서(제6호)를 과세문서로 규정하므로, 개인택시 양도·양수계약서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해당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부담한다는 취지다.
【요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을 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개인택시사업의 양도ㆍ 양수계약서의 인지세 해당여부 및 문서의 종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 계급정액
2.~4 : 생략
6.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3,000원
7호 이하 : 생략
○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
【동산양도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2.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
3.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모타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6-1-4…3
【영업의 양도의 의의】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영업의 양도” 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자기와 자리를 바꾸어 영업의 경영자의 지위에 있게 할 목적으로 영업재산을 일괄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예규 )
○ 간세1235-660, 1975.04.04
【질 의】
소맥분의 수요감소로 당업계의 과당경쟁과 시설 과잉현상이 초래되어 고정비용의 부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큼. 이의 타개책으로 과잉 제분시설을 흡수처분하는 방안을 제분협회에 위임함에 따라 당협회에서 농수산부의 승인을 얻고 별첨 매매계약서와 같이 제분시설을 흡수처분하는 경우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회 신】
귀문의 경우 [제분시설 및 영업권매매계약서] 는 그 성질상 매도인(갑)이 그 영업활동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조직적 재산(제분시설 및 영업권)을 매수인(을)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현 제3조 제1항 제1호 해당)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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