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증서의 기재금액을 분할하여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세액을 적용할 기재금액
소비세과-229 (2012.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229
- 회신일
- 2012. 7. 31.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에서 4억원을 대출받으며 대출약정서 1건당 기재금액을 4천만원씩 10통으로 분할 작성한 경우 인지세 적용 기재금액이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상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므로, 4천만원 이하 비과세(인지세법 제6조)를 노린 분할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할 작성한 기재금액을 합한 금액(4억원)을 기준으로 인지세법 제3조의 세액을 적용해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요지】
금전소비대차증서의 기재금액을 분할하여 작성하는 경우 분할하여 작성한 기재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1) 질의요지
- 금전소비대차증서의 기재금액을 분할하여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세액을 적용할 기재 금액은
2) 사실관계
-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금전소비대차(대출)약정서 1건당 기재금액을 4천만원씩 분할 작성하여 10통을 작성
2. 관련규정 및 사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2. “통 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 도록 편철(編綴)된 문서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 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2010. 1. 1. 개정)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2010. 1. 1. 개정)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2조 · 인지세법 제1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인지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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