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수관계 성립 전 발생한 채권의 대손금 인정여부

법규법인2014-243 (2014.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2014-243
회신일
2014.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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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했다가 특수관계 성립 이후 채무자 부도·무재산 등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업무무관 가지급금(법인세법 제28조·시행령 제53조)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 규정은 채권 발생 당시 특수관계가 존재해야 적용되는데, 이 사안은 대여 시점에 특수관계가 없었으므로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특수관계 성립 전에 발생한 채권의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에 따라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대여해 준 금액에 대해 특수관계 성립 및 소멸 후 대손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2. 사실관계

○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해당업종이 사양산업이라 수년 간 사업의 존폐가 불확실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중,

- 인근 사업체인 A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2011.2. 2억원의 대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대여함

○ 2011.4. 질의법인은 채권담보 목적으로 A법인 미국투자법인의 지분(85%)을 인수하는 한편, A법인의 등기임원으로 등재하고 경영에 참여하였으나,

- 이후 A법인의 경영상황이 당초 예상과 달리 영업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등 수익성이 불투명해지자

- 2012.12. 질의법인은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고 등기임원에서도 사임하게 됨

○ 2014.2. A법인은 부도처리되었으며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무재산으로 판명되었고, 질의법인은 현재까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괄호생략)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3.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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