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포기에 따른 의제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 계산시 포함 여부
재법인46012-113 (2001.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13
- 회신일
- 2001. 6. 8.
- 소관
- 국세청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약정에 의해 포기하여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의제되는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의 접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계산시 '접대비 지출액'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채권 포기에 의한 의제 접대비는 실제 금전의 지급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지출액에서 제외되는 자기생산 제품의 현물접대비와 실질이 같다. 따라서 동 채권포기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계산시 접대비 지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요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함에 따라 접대비로 의제되는 금액은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계산시 접대비 지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여 접대비로 의제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동 채권포기액을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접대비지출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접대비 지출액”에서 제외시켜야 함
(이유)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함으로써 접대비로 보는 금액은 금전의 지급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 비율 계산시 “접대비 지출액”에서 제외하는 자기생산 제품의 현물접대비와 같은 경우임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접대비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함. (재경부 법인 46012-155, 2000. 10. 16)
〈을설〉 “접대비 지출액”에 포함시켜야 함
(이유) 접대비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에 관한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병)〕의 작성요령 중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접대한 현물접대금액”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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