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고 보관료의 접대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2 (2004.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2
회신일
2004. 1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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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법인이 판매 완료된 제품을 거래처 인도 요구 시점까지 무상 보관하며 창고임대인에게 지급한 보관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손금의 범위(법인세법 제19조·시행령 제19조)와 판매부대비용 규정에 근거해, 해당 보관료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물품 보관에 소요된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처리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판매한 물품을 보관해 준 창고보관료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인 경우 당해 물품의 보관에 소요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가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사전약정은 없으나 관행상 거래 상대방이 인도를 요구하는 시점까지 창고를 임대하여 무상으로 보관해주고 창고임대인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보관료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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