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에 있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등의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
재소비46015-304 (2003. 9.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304
- 회신일
- 2003. 9. 4.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지출한 광고홍보비,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의 매입세액을 과세·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오피스텔 분양은 과세사업(상업용 등)과 면세사업(국민주택규모 이하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위 비용들은 어느 한 사업의 매입세액으로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한다는 해석이다.
【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지출한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 함
【전문】
[ 질 의 ]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자의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사업시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 및 면세 사업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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