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에 있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등의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
재소비46015-304 (2003. 9.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304
- 회신일
- 2003. 9. 4.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지출한 광고홍보비,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의 매입세액을 과세·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오피스텔 분양은 과세사업(상업용 등)과 면세사업(국민주택규모 이하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위 비용들은 어느 한 사업의 매입세액으로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한다는 해석이다.
【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지출한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 함
【전문】
[ 질 의 ]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자의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사업시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 및 면세 사업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신용불량상태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의 처리방법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 시 전액 손금불산입
에누리차감 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접대비 여부
차량판매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면 접대비 아닌 수입금액 차감 대상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불특정다수에 무상공급한 영화예매권 구입비는 접대비 아닌 광고선전비
인터넷가입 후 지급하는 상품권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사전공지·공정기준 없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현금은 접대비에 해당
임대전주의 정비비용 부담시 접대비 여부
전주 임차인 전원과 차별없이 협약해 공가설비 정비비용 일부 부담시 접대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