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7[법령해석과-293] (2019.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7[법령해석과-293]
회신일
2019.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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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금의 귀속시기는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 확정주의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제품하자 배상금 세금 처리의 손금 인정 시점은 실제 지급하는 날이 아니라 배상책임액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분할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확정일로 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9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따라서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요지

손해배상금이「법인세법」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활성탄을 주 원재료로 한 탈취용 필터를 주문받아 생산 하여 000(주)에 납품하고 있는 법인으로

- 질의법인이 0000~0000년 중 생산하여 납품한 필터가 중국내 품질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주문자인 000(주)가 제품회수 및 현지보상 등으로 손해를 입은 후

- 000(주)가 질의법인에 클레임을 제기함

○ 질의법인과 000(주)는 손해배상에 대해 협상을 하여 질의법인의 손해 배상책임액을 00억원으로 확정(0000.00.00.)하였고,

- 손해배상금을 0000~0000년까지 분할하여 배상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분할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음

- 손해배상금 지급조건 -

(단위 : 천원)

지급연도

0000

0000

0000

0000

0000

지급액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2. 질의내용

○ 질의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갑설) 손해배상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손해배상금을 실지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 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9

분할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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