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금융기관의 경우 대손충당금 한도의 계속적용 여부

서면2팀-1333 (2004.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333
회신일
2004. 6.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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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대손충당금 한도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적립기준상 최소적립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으로 설정해오다 특정 사업연도에 채권잔액 2%와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본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이후 다시 환원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금융기관은 금감위 적립기준상 최소적립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고, 고의로 소득을 조작할 목적이 아니라면 매 사업연도별로 채권잔액 2%와 대손실적률을 감안한 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여, 방법의 계속적용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연도별 선택·전환을 인정하였다.

요지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소득을 조작할 목적이 아닌 경우 매사업연도별로 채권잔액의 2%와 대손실적률을 감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61조 2항 본문에 의하면 법인의 대손충당금 한도는 ①1%(금융기관2%)과②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동항 단서에 의하면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③“금감위가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회사가 ③의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결산서 상에 계상한 경우 직전 사업년도 까지는 ③의 방법으로 세무조정을 해오다가 당해 사업년도에 ①이나, ②중 큰 금액으로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함. 또한 당해 사업년도 이후에 다시 ③의 금액으로 전환하여 세무조정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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