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의 종료일
서삼46015-10978 (2001.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78
- 회신일
- 2001. 12. 2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은 계약금 등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이고, 종료일은 보증금·전세금의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용역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이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특약에 따라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간주임대료 종료일은 실제로 임대용역 제공이 끝난 날(임차인이 사무실을 비워준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하며, 위약금 지급이나 보증금 반환 시점과는 무관하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의2의 과세표준 특례 규정 및 부가46015-1118 등 기존 예규의 해석을 재확인한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임대계약기간 2000.1.1~2001.12.31)하는 경우로서 당해 계약서상에 임대계약기간중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청시 3개월전에 통보하며, 위약금조로 1개월분 월세상당액을 임차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한 경우에 있어, 당해 계약상의 특약내용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간주임대료 계산의 종료일은 언제인지 여부
※ 임차자가 2001년 7월말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거래의 당사자간에 2001.10.31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자로 임차인이 사무실을 비워준 경우로서 임차자가 위약금조로 1월분 월세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18, 2000.05.20.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임.
○ 부가1265.2-1117, 1981.05.04.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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