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조기환급신고의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8 (2004.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8
- 회신일
- 2004. 7. 1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신축상가 매입세금계산서로 예정신고 대신 월별 조기환급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받았을 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다. 조기환급신고서는 그 자체로 가산세를 곧바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즉 조기환급 단계의 오류라도 신고기한 도과를 기준으로 신고불성실·초과환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월별조기환급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2004.3.30.자로 교부받았으나 2004.4.25.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4.4.1.부터 4.30.까지의 월별 조기환급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환급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 12. 30. 개정)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904, 1998.5.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에 규정된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신고시 조기환급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착오로 조기환급한 후 동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43, 2002.5.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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