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공자료 등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함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76 (2005.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76
회신일
2005.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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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ㆍ가공ㆍ자료상거래혐의 등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으로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대표자 상여처분 회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으나,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에 한한다.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수·익금산입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된다.

요지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위장ㆍ가공자료 등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여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으로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위장ㆍ가공자료, 자료상거래혐의자료 등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문을 받은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없이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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