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공자산의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8 (2005.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8
회신일
2005.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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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법인이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면서 실제 없는 가수금을 계상해 자산을 부풀렸으나, 이후 가수금 반제가 없어 사외유출이 발생하지 않은 사안이다. 가공자산의 상대계정이 가공부채로 계상되어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익금산입·대표자상여 처분 대상이 아니며, 당초 회계처리를 반대분개하여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상계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인이 자산을 유용해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지급금으로 본다.

요지

당초의 회계처리를 반대분개를 통하여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상계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처분 등을 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법인이 2002년도에 부동산을 취득(11억원)하면서 취득가액을 은행대출 시 활용목적 등으로 13억5천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대계상 하였음

- 부동산 취득 시

차변) 토지․건물 13억5천만원 (대변) 은행차입금 10억원

현 금 1억원

가 수 금 2억5천만원

따라서 실제 취득가액 보다 과대계상 된 취득가액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가수금을 발생시켜 자금의 유입이 있는 것으로 하고 해당자금을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더 많이 부동산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자산을 실제보다 과대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가수금을 반제한 사실이 없어 자금이 사외유출 되지 않았으며 계속하여 결손상태라 감가상각도 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실제 취득가액으로 수정 회계처리 할 때 과대 계상된 장부상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세무처리와 소득처분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규정 내용

○ 국심81서688, 1981.10.15.

가공자산의 상대계정을 가공부채로 계상한 경우 사외유출 되지 않았으므로 익금산입 대표자상여처분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11. 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1988. 3. 1. 개정)

3.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11. 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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