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재화 등의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3팀-668 (2004.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668
회신일
2004.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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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자가 물류창고 신축 시 도급실적 기준 때문에 실적 있는 건설업체와 형식상 공도급계약을 맺고, 실제 공사는 실적은 미달하나 시공능력 있는 다른 건설업체가 내면계약으로 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구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식상 도급계약자가 아니라 실제로 공사를 시공·공급한 건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명의만 빌린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류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공사금액과 시공업체의 도급실적을 연계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도급 실적이 있는 건설업체와 공도급계약만을 체결하고 실제 신축공사는 시공능력은 있으나 도급실적 기준에 미달한 다른 건설업체와 내면적인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공토록한 경우 당해 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누구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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