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대손충당금 승계방법
서이46012-12164 (2002.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164
- 회신일
- 2002. 12. 3.
- 소관
- 국세청
장부가액에 의한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해 계상하던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누계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는 대손충당금으로 보아 승계되며, 감가상각도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이어받아 계산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장부가액 승계 합병의 과세이연 취지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지위가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됨을 확인한 것이다.
【요지】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 질 의 ]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충당금누계액을 계상중인 법인이 장부가액에 의하여 합병함에 있어서
1.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는지
2. 감가상각누계액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아 합병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의 기초가액을 당초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을 기초가액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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