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시 대손충당금 승계방법

서이46012-12164 (2002. 1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164
회신일
2002. 1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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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에 의한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해 계상하던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누계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는 대손충당금으로 보아 승계되며, 감가상각도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이어받아 계산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장부가액 승계 합병의 과세이연 취지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지위가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됨을 확인한 것이다.

【요지】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 질 의 ]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충당금누계액을 계상중인 법인이 장부가액에 의하여 합병함에 있어서

1.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는지

2. 감가상각누계액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아 합병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의 기초가액을 당초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을 기초가액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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