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하다가 토지소유자에게 포괄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228 (2001.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28
회신일
2001.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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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신축하고 목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토지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무방하다. 다만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도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는 사업 특성과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에서 목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78,1998.04.22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아니라 영업권 및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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