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BB시장 거래가격 시가 인정 여부
서면-2019-자본거래-1903[자본거래관리과-303] (2019.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자본거래-1903[자본거래관리과-303]
- 회신일
- 2019. 7. 15.
- 소관
- 국세청
K-OTC BB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을 상속·증여세 과세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어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K-OTC BB시장 거래가격도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 결론이다.
【요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 K-OTC BB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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