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시 분할법인을 대리한 분할신설법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4 (2004. 9.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4
- 회신일
- 2004. 9. 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대손세액공제를 누락한 채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인적분할로 해산된 분할법인 A를 대신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 B가 A명의로 경정청구를 하고 환급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나, B가 해산된 A로부터 경정청구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B가 A명의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즉 적법한 대리권 수여가 대리 경정청구 및 환급금 수령의 전제가 된다.
【요지】
분할신설법인 B가 해산된 분할법인 A로부터 경정청구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B가 A명의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사업자(이하 “A”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기로 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었으나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다른 법인사업자(이하 “B”라 한다)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폐업 및 해산되었음.(“A”의 인적분할로 인하여 “B”가 신설됨)
“B”는 “A”명의로 경정청구하여 당초 “A”가 공제신고하지 아니한 대손세액을 공제신고하고 환급받고자 하는 바, 이 경우 “B”가 “A”를 대신하여 “A”명의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환급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4.12.22.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으로,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003.12.30. 신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제143조의 4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6조 · 소득세법 제164조 · 소득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3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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