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인적분할시 분할법인을 대리한 분할신설법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4 (2004.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4
회신일
2004. 9.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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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대손세액공제를 누락한 채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인적분할로 해산된 분할법인 A를 대신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 B가 A명의로 경정청구를 하고 환급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나, B가 해산된 A로부터 경정청구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B가 A명의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즉 적법한 대리권 수여가 대리 경정청구 및 환급금 수령의 전제가 된다.

요지

분할신설법인 B가 해산된 분할법인 A로부터 경정청구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B가 A명의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사업자(이하 “A”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기로 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었으나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다른 법인사업자(이하 “B”라 한다)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폐업 및 해산되었음.(“A”의 인적분할로 인하여 “B”가 신설됨)

“B”는 “A”명의로 경정청구하여 당초 “A”가 공제신고하지 아니한 대손세액을 공제신고하고 환급받고자 하는 바, 이 경우 “B”가 “A”를 대신하여 “A”명의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환급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4.12.22.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으로,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003.12.30. 신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제143조의 4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6조 · 소득세법 제164조 · 소득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3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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