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설치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서이46012-11508 (2003.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508
- 회신일
- 2003. 8. 19.
- 소관
- 국세청
【요지】
농지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설치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냉동창고 임대업 법인이 당해 임대용 창고의 활용능력 증대를 위하여 진입도로에 접하는 주변 하천에 교량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준공과 함께 기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세무상 처리방법
* 단, 냉동창고 건설시 교량 설치를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예규회신 2010. 12. 17.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여부
폐업 잔존재화 부가세 납부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예규회신 2012. 2. 1.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항공기 수선비의 감가상각 처리방법
K-IFRS로 자본화한 항공기 수선비(세무상 수익적지출)는 손금산입하고 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
예규회신 2010. 1. 1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받은 부담금의 세무처리
개발부담금은 손금산입 공과금이 아닌 토지 자본적지출로 처리
예규회신 2018. 1. 31.
건물 준공 후 특정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가능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차입금 이자, 준공일까지는 자본적지출·준공 후 잔존분은 손금산입
예규회신 2005. 1. 25.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감가상각특례자산의 자본적지출액은 상각범위액에 포함해 감가상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