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교량설치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서이46012-11508 (2003.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508
회신일
2003. 8. 19.
소관
국세청

요지

농지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설치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냉동창고 임대업 법인이 당해 임대용 창고의 활용능력 증대를 위하여 진입도로에 접하는 주변 하천에 교량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준공과 함께 기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세무상 처리방법

* 단, 냉동창고 건설시 교량 설치를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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