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철거주택 취득가액이 자본적지출인지 여부

서일46011-10674 (2002.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674
회신일
2002. 5.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거주용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한 주택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물이 아니라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기존주택 가액을 신축 임대사업용 건물가액에 합산할 수 없으며,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되어 향후 양도 시 필요경비로 반영된다.

【요지】

주거용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전문】

[ 질 의 ]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본인 소유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 신축할 경우 기존주택의 기준시가가액을 신축임대사업용 건물가액에 합산가능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