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철거주택 취득가액이 자본적지출인지 여부

서일46011-10674 (2002.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674
회신일
2002. 5.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거주용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한 주택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물이 아니라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기존주택 가액을 신축 임대사업용 건물가액에 합산할 수 없으며,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되어 향후 양도 시 필요경비로 반영된다.

요지

주거용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전문

[ 질 의 ]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본인 소유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 신축할 경우 기존주택의 기준시가가액을 신축임대사업용 건물가액에 합산가능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