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접대비 혹은 기부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 (2006. 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
회신일
2006. 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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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법인이 임차인이 부담할 칸막이·서고·비품·간판설치비 등을 대신 구입·설치한 경우의 처리를 다룬다.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임대법인에 있으면 설치비용 등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면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손금 계상한다. 반면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귀속되어 임대법인이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이라면 그 성격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또는 기부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요지

임대법인이 임대사업 목적으로 건물시설비 지출시 그 자산 구입비용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임대법인에 있는 경우 설치비용 등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법인이 임차인(국가기관)이 지급하여야 할 칸막이, 서고, 비품, 이사비용, 간판설치비 등을 임대법인이 구입 설치하거나 대신 부담하고 자산계상 혹은 비용처리 시 회계처리 문의함.(감가상각비, 빌딩 임대 유치비용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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