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계약 변경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 (2008. 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
- 회신일
- 2008. 1. 2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2007.2.28. 이후 특수관계자에게 새로 대여한 금액으로 종전 대여금을 소멸처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의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계약으로 대여한 금전은 같은 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질의 건이 실제로 새로운 대여 계약에 의한 대여인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이 2007.2.28. 이후 귀 질의가 새로운 대여 계약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법인이 2007.2.28. 이후 새로운 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종전 대여금을 소멸처리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대여한 금전의 이자율의 시가는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 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새로운 대여 계약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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