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5-소득-2197[소득세과-1500] (2025.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소득-2197[소득세과-1500]
- 회신일
- 2025. 7. 24.
- 소관
- 국세청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소득만 있어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 관련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27조는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규정하는데, 비과세 대상 임대소득은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 따라서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당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요지】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4년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자로 해당 오피스텔 이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
- 질의인은 해당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5,000만원/월 300만원으로 맺고, 오피스텔 관련 이자비용으로 월 500만원씩 지출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만 소유하고 있는 자가 지출한 오피스텔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⑤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소득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4. 관련사례
○ 사전-2024-법규소득-0275, 2024. 6. 25.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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