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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의 환급시 물납재산 수납이후 발생한 배당금의 환급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4 (2006. 10.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4
회신일
2006. 10.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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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으로 당초 물납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환급할 때, 물납재산 수납 이후 발생한 그 비상장주식의 배당금도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으로,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에 해당하는 배당금까지 함께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물납한 주식을 돌려받는 상황에서 국가가 수납기간 중 수령한 배당금은 국고에 귀속되지 않고 물납자에게 귀속된다.

요지

상속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초 물납재산(비상장 주식)을 환급함에 있어 물납재산 수납이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배당금은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초 물납재산(비상장 주식)을 환급함에 있어 물납재산 수납이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배당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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