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상 접대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채의 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1팀-731 (2005.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731
회신일
2005. 6. 23.
소관
국세청

요지

사업상 접대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채로서 고객에게 증여하지 않고 사업주 본인이 소유하면서 이를 특정 고객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골프채의 구입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 고객과 사업상 골프를 칠 때가 있습니다. 골프채를 사서 거래처 고객에게 주는 목족이 아니고, 사장인 제가 고객과 사업상 골프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골프채를 구입했습니다. 이런 골프채(1,500,000원0의 구입을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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