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사전-2021-법규재산-0226[법규과-161] (2022.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규재산-0226[법규과-161]
- 회신일
- 2022. 1. 17.
- 소관
- 국세청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청약당첨일인지 공급계약 체결일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의 분양권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로 정의하는바, 그 지위는 청약 당첨으로 확정된다고 보아 취득시기를 공급계약 체결일이 아닌 청약당첨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안에서 2021.1.5. 당첨된 C주택 분양권은 당첨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에 산입한다.
【요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6.11.10. 충남 천안시 소재 A주택 취득
○ 2019.3.8. 충남 아산시 소재 B주택 취득
○ 2021.1.5. 충남 아산시 소재 C주택 청약 당첨
○ 2021.1.21. A주택 매도(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 2021.1.22. C주택 분양권 공급계약 체결
2.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청약당첨일인지 , 또는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 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 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 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의4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88조
관련 문서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이 완성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재차 적용 여부
2019.2.12 전 계약금 지급 분양권 완성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 재차 적용 가능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3② 적용 여부
종전주택 취득 1년 내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 불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조정지역 공고 前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3년(2022.10.18.까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신규·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3년 이내 양도 인정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세부 집행원칙에 따라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