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명의변경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365 (2010.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65
- 회신일
- 2010. 6. 4.
- 소관
- 국세청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가 편의상 자녀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본인 자금으로 납부한 후, 분양권을 다시 어머니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상 증여는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는 실제 소유자에게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여 무상 이전(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분양권 명의변경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요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00시에 있는 00아파트 0동 000호의 실제소유자임
- 당초 본인이 지방에 있어서 딸의 명의로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였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실제 본인의 자금을 가지고 딸 명의로 납부하였으며 그러던 중 위 분양권을 딸로부터 본인명의로 명의변경 한 후 잔금은 본인명의로 지불하였음
- 아파트의 준공일자는 2010년 4월 15일이며, 그 전인 2010년 3월에 본인 앞으로 분양권 명의변경을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본인 앞으로 아파트를 등기한다면 당초 분양권 명의변경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과세된다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계약을 취소하여 딸 앞으로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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