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관련 보전대상 이월결손금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5 (2005. 8.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5
회신일
2005. 8.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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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이때 보전 대상이 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으로 하되, 제45조에 따라 합병 등으로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 ‍​​‌​‌‌​‌‌​‌​‌‍​‌​‌​​‌‌​‌‌​​구체적으로는 제13조 제1호에 따라 이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과 공제시한 경과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요지】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채무면제이익을 결손금에 충당된 금액은「법인세법」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는「법인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 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법인세법」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 인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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