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관련 보전대상 이월결손금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5 (2005. 8.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5
- 회신일
- 2005. 8. 5.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이때 보전 대상이 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으로 하되, 제45조에 따라 합병 등으로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 구체적으로는 제13조 제1호에 따라 이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과 공제시한 경과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요지】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채무면제이익을 결손금에 충당된 금액은「법인세법」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는「법인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 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법인세법」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 인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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