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실질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0 (2005.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0
- 회신일
- 2005. 6. 23.
- 소관
- 국세청
조합아파트가 조합원 김△△를 배제하고 조합 명의에서 곧바로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된 전매 사안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상 소득·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명의신탁의 경우 실제로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 ○○○구 ○○○동 소재 부동산은 4개 조합이 각 1/4씩 지분을 소유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2000.11.16일자로 필한 부동산임
- 위 4개 조합의 업무대행으로 종사한 육00가 구 조합장 및 부동산중개인, 매수인 김××와 짜고 동 부동산을 전매한 사건임
- 이건 부동산(조합아파트)은 조합명의에서 당초 조합원인 김△△에 소유권이 이전된 후 매수인인 위 김××에게 이전등기가 되어야 함에도, 위 부동산중개인이 직접 이건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현재의 등기상 소유자인 4개 조합이 매도용 인감증명을 매수자 김××의 명의로 받아서 조합원인 김△△를 배제하고 곧바로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원 조합원 김△△ 및 4개 조합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누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
2. 위와 같이 부동산을 전매하는 경우 어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지
3. 부동산중개업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처벌법규의 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046,2004.12.15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1팀-159,2005.02.0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인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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