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 차입한 부채를 양도당일 변제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3634[부가가치세과-0795] (2016.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3634[부가가치세과-0795]
- 회신일
- 2016. 4. 27.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 법인이 잔금청산일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면 양도인이 당일 기존 금융기관 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으로 토지·건물·임차인 등 모든 권리를 승계시키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미지급금 성격)를 제외하더라도, 임대차계약과 임대(전세)보증금 및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하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구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한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전세)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임대 법인으로 부동산을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 괄적으로 양수도하는 매매계약(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 조건)을 2015.12월에 체결함
○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수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금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잔액을 받음과 동시에 양도인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함(모두 당일 이루어질 예정임)
2. 질의내용
○ 양도인이 잔금청산일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양수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당일 잔금을 지급하고 양도인은 금융기관 대 출금을 당일 전부상환하고 토지, 건물, 임차인 등 모든 권리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 사업양수도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법규부가 2011-0532, 2011.12.29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한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전세)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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