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지분율을 따질 때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질적인 지분율로 판정 여부
서일46014-10784 (2002.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784
- 회신일
- 2002. 6. 7.
- 소관
- 국세청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 A 명의로 상장주식을 취득·양도한 경우, 대주주 지분율 판정과 양도소득세 신고를 형식적 주주명부가 아닌 실질적 지분율·실질귀속자로 구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상 소득·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실질귀속자에게 과세·신고할 수 있으나,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자금출처·거래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 A는 주변의 여러사람과 상장법인의 주식투자를 하고자 하였으나 해당법인과 중개회사에서 여러사람 명의의 배정은 사정상 곤란하다는 이유로 A가 대표자로 되어 수명의 투자자금을 송금받아 투자를 하고 그에 대한 해당주식을 A명의로 배정받았음.
- 배정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 투자했던 사람들의 요구에 의하여 2001년 한해동안 부분적으로 주식을 매도하였고 해당 매도대금은 각자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A도 자신의 주식모두를 매도하였음.
- 그러나 A명의로 투자한 주식의 비율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바, 주식취득 당시 A의 계좌에는 자금을 송금받았던 거래내역이 나타나고 또한 그 당시 투자했던 사람들로부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질의사항)
1. 한사람이 여러사람들의 자금을 합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주주 지분율을 따질 때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형식적인 주주명부와는 달리 실질적인 지분율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1.에서 대주주로 본다면 소득세신고시 실질적인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구분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2000. 12. 29 제목개정)
① ~ ③ 생략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 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 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998. 12. 28 신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65,2001.09.24
【질의】
개인이 법인명의의 증권계좌를 차명하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귀속자인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 재재산46014-39,2002.02.15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주식의 가액은 동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관련 문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채무보증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배제(제34조③1호)
해외현지 법인의 청산으로 인한 투자주식 소각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여부
해외현지법인 청산 시 투자주식 소각손실 손금 귀속시기는 손실 확정된 사업연도
플랜트건설ㆍ판매 외국인기업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여부
플랜트 On/Off-Shore 분리계약도 동일 프로젝트—Off-Shore분 국내 사업소득 과세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명의위장사업자 경정 시 타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동산을 신탁한 후 신탁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신탁·임대·펀딩이 실질상 차입거래면 위탁자가 신탁사에 낸 임대료는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