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3 (2006. 6.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3
회신일
2006. 6.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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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적격분할) 요건인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판단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분할신설법인이 종전에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해 다시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영위기간에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이 새로이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즉 재분할 대상 사업의 연속성 여부에 따라 계속사업기간 산입이 달라진다.

요지

5년 이상 계속사업 영위 판단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나 새로이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분할신설법인이 새로이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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