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협동조합의 대손충당금 설정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1 (2005. 1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1
회신일
2005. 1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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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매년 채권잔액에 설정률을 곱해 누적 계상하는 갑설 vs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채권잔액 기준 한도액에서 기설정 잔액을 차감·환입하는 보충법인 을설)이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손금산입 한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상매출금·대여금 등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채권잔액)의 100분의 1(일정 금융기관은 100분의 2)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한도액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채권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보충법)해 설정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요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채권잔액)에 대한 법소정 일정액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협동조합으로 대손충당금설정과 관련한 손금산입 범위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두가지 방법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단위 : 천원)

연도

대출채권

설정율

대손

충당금

(한도액)

보충액

당해연도

대손

충당금

설정액

대손

충당금

계정잔액

1차 연도

4,600,000

1/100

46,000

46,000

46,000

2차 연도

6,800,000

1/100

68,000

68,000

114,000

3차 연도

5,300,000

1/100

53,000

53,000

167,000

※ 매년 채권잔액의 1%씩 계산하여 누적적으로 계상 함.

을설

(단위 : 천원)

연도

대출채권

설정율

대손

충당금

(한도액)

보충액

당해연도

대손

충당금

설정액

대손

충당금

계정잔액

1차 연도

4,600,000

1/100

46,000

46,000

46,000

2차 연도

6,800,000

1/100

68,000

22,000

22,000

68,000

3차 연도

5,300,000

1/100

53,000

-15,000

-15,000

53,000

※ 매년 당해 연도 말 채권잔액의 1% 범위 내에서 1차 연도는 전액을, 2차 연도는 전년도 대손충당금 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하되, 과부족인 경우 추가 혹은 환입하여 계상함.

※ 대손충당금 추산액(한도액) -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 차감 = 당해연도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동 금액 대손상각비 계상(보충법)

1. 질의내용 요약

단 1) 신설 조합으로서 과거 부실채권 없음.

2) 신용협동조합 회계규정에는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위해 대손충당금이 회계연도 말 현재 대출금 잔액의 1% 이상을 적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하 단서 및 각호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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