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타인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실지 소유자가 이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78 (2000.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78
- 회신일
- 2000. 1. 17.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화물차를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 실지 소유자가 이를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과 기본통칙에 따라, 공부상 등록이 타인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해 사업에 사용한 것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면 이를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따라서 실지 소유자는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증빙에 의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로서 업무용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을 타인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실지 소유자가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4...14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상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2861, ’98.10.2
- 차량등록부상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증빙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 46011-466, ’95.2.21
-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대상자산은 자기소유의 자산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소유의 자산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소득 22601-2538, ’89.7.11
- 소득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비의 계산은 자기소유의 자산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말하는 것임
○ 소득 1234-909, ’78.4.21
-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수 있는 대상자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에 게기하는 자산으로서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의 소유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거주자에 귀속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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