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차량을 타인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실지 소유자가 이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78 (2000.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78
회신일
2000.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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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업무용 화물차를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 실지 소유자가 이를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과 기본통칙에 따라, 공부상 등록이 타인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해 사업에 사용한 것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면 이를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따라서 실지 소유자는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증빙에 의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로서 업무용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을 타인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실지 소유자가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4...14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상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2861, ’98.10.2

- 차량등록부상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증빙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 46011-466, ’95.2.21

-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대상자산은 자기소유의 자산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소유의 자산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소득 22601-2538, ’89.7.11

- 소득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비의 계산은 자기소유의 자산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말하는 것임

○ 소득 1234-909, ’78.4.21

-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수 있는 대상자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에 게기하는 자산으로서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의 소유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거주자에 귀속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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