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한 사외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97 (2014.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97
- 회신일
- 2014. 4. 17.
- 소관
- 국세청
임원·감사·사외이사가 주주인 법인에서 사외이사직을 사임한 자(D)가 친족관계인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상증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범위(임원 등 사용인)를 근거로, 사외이사는 재직 중에는 특수관계인이나 퇴직(사임)하면 그 관계가 소멸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2014.2.2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퇴직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므로, 사임 후 D와 A·B·C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증법 제35조 저가양도 증여규정 적용이 달라진다.
【요지】
2014.2.2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퇴직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해당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주
직위
지분율(%)
주식수
비고
A
대표이사
40
8,000
액면가 10,000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300,000원
B
이사
20
4,000
C
-
5
1,000
D
사외이사
22.5
4,500
E
감사
17.5
3,500
합계
20,000
- A,B,C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1호 부터 4호까지(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임
- D,E는 A,B,C와 친족관계 없으며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음
- D가 사외이사직을 사임한 후 A,B,C에게 주당 100,000원에 1,500주씩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매각하려고 함
O 질의내용
- A,B,C와 사외이사직을 사임한 D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 라 한다) 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2000.12.29, 2002.12.30, 2003.12.30>
③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10.2.18>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⑤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⑥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⑧ ~ ⑨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략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상증법 시행령 부칙 <제25195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459, 2013.08.12.
[ 회 신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 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2012.02.0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신설된 것)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제6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양도자 C는 양수자 D의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에 해당하므로 C와 D 및 D의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768, 2007.09.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2014.2.2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퇴직임원에서 퇴직한 사외이사는 제외됨
<질의> - 회사지분현황
갑법인(비상장)
을법인(비상장)
주주
지분율(%)
주주
지분율(%)
A(대표이사)
84.5
C(등기이사)
50
B
9.5
D(A의 자녀)
25
C(등기이사)
4.1
E(등기이사)
25
기타(등기이사)
1.9
F(대표이사)
-
E(등기이사)
-
- 2013년 7월 퇴사한 임원 C가 자신이 보유한 갑법인의 주식 4.1%와 을법인 주식 50%를 수차례 각각의 회사에 매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
- 이에 회사는 회사가 직접 매입을 하여야 할지, 대주주의 자녀가 지분을 매입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 주식의 액면가액은 1주당 10,000원이며 C가 보유한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금액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O 질의내용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 상증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2013년 7월 퇴사한 임원 C(양도자)와 갑법인의 대주주인 A의 자녀 D 및 D의 배우자 등 친족(양수자)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퇴사한 임원 C의 매수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회사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사와 합의한 금액으로 거래했을 경우 이를 상증법상의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국세기본법 제2조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상가 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 대표이사에게 취득가액으로 양도 시 시가 해당·부당행위 여부는 사실판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에 시가(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정부 지시로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사실판단)
아들 소유 건물을 아버지가 무상 이용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해 임대소득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