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서일46014-11132 (2003. 8.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32
회신일
2003. 8.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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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다만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 질의는 2001년 3월 9일 주택투기지역 내 주택을 임의경매 낙찰로 취득한 뒤 2003년 6월 23일 양도하면서, 취득 과정에서 든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비용과 소송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은 사안으로, 당시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가 적용됐다. 경매로 산 집 소송비용처럼 소유권 확보에 직접 쓴 금액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03.09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을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취득한 후 2003. 06.23양도 하였는바, 당해 주택일 취득하면서 소요됭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비용과 소송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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