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 (2008.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
회신일
2008.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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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질의는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문화재단이 정관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규정한 기독교 복음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을 직접 구입해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 그 신문구입비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적용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였다.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용 기준에 따라, 해당 재단이 정관에 정한 고유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것이라면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교회 재단 신문 무료 배포 비용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한 사용액으로 본다.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재)△△문화재단에서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인 기독교 복음 신문이나 잡지 기타 간행물을 직접 구입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인들에게 배포하는 경우에 (재)△△문화재단에서 지급한 신문구입비 등에 대해서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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