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 (2008.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
- 회신일
- 2008. 1. 9.
- 소관
- 국세청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질의는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문화재단이 정관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규정한 기독교 복음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을 직접 구입해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 그 신문구입비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적용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였다.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용 기준에 따라, 해당 재단이 정관에 정한 고유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것이라면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교회 재단 신문 무료 배포 비용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한 사용액으로 본다.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재)△△문화재단에서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인 기독교 복음 신문이나 잡지 기타 간행물을 직접 구입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인들에게 배포하는 경우에 (재)△△문화재단에서 지급한 신문구입비 등에 대해서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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