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
법인세과-2067 (2008. 8.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067
- 회신일
- 2008. 8. 20.
- 소관
- 국세청
모회사가 100%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교부금 없이 합병신주 일부만 발행한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다. 미발행 합병신주도 발행한 것으로 보아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지분연속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완전지배관계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요지】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상태에서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교부금 없이 합병신주의 일부만을 발행한 경우에 「법인세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미발행 합병신주도 발행한 것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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