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 (2006.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
- 회신일
- 2006. 1. 24.
- 소관
- 국세청
업종(소분류)이 상이한 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공제받으려는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45조에 따라 승계사업과 기타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른 개별손금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데, 이때 개별손금은 손금에 대응하는 익금을 상계한 순액이 아니라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등도 개별손금 총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요지】
업종이 상이한 법인간 합병을 한 경우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며 이 경우 개별손금은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업종이 다른 법인간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 승계 시 공통손금의 배분 관련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구분경리에 대하여 질의
- 법인세법 제45조 , 113조 3항, 시행령 제156조, 시행규칙 제77조 1항에 의거 구분경리하고 있음.
-동 규칙 제4호에서 공통손금은 규칙 제76조6항, 7항을 준용하여 구분계산 하도록 규정하여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공통손금은 개별손금 합계기준으로 배부함.
○ 질의내용
기존 예규 법인46012-2170(2000.10.24.)호에서 공통손금의 배부기준으로 개별손금합계를 사용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 접대비 지출금액을 계산한 후 그 중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과 공통으로 지출된 금액을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함.
(갑설)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공통으로 보는 것임.
(을설) 한도초과액을 기업회계기준상 수입금액 비율(60:40 가정)로 업종별 배부함.
(병설) 한도초과액을 회계 상 접대비 비율(15:10:75)로 업종별 및 공통에 배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서면2팀-1383, 2005.08.2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가 상이한 업종간의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고자 할 때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은 개별손금 총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 승계를 위한 구분경리 중 공통손금의 배분에 대해 질의함.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은행과 ○○카드의 합병은 한국표준분류표상 소분류가 상이한 업종간의 합병으로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2. 이와 관련하여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개별손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바, 개별손금은 손금에 대응되는 익금을 상계한 순액이 아니라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 법인세법 제113조 · 법인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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