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초과환급신청한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과-946 (2013. 7.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946
- 회신일
- 2013. 7. 1.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신입직원의 입력실수로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누락해 초과환급신청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2002두10780)에 따르면 법령의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 입력실수만으로는 감면이 인정되기 어렵다.
【요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 甲은 2013.04.25. 2013.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전자신고하면서 일반환급신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환급받지 않음
- 위 환급신고 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에 기재하여야 했으나, 인사이동 에 따른 신입직원의 입력실수로 매입세액 불공제에 기재하지 않음
나. 질의요지
○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초과환급신청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 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 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 (이 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 (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 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 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2두10780, 2004.6.2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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