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권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계산기준 적용방법 여부

법인46012-390 (2002. 7.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90
회신일
2002. 7.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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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가 증권회사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상 영업·수익증권 판매 관련 수수료 수입으로 축소하면서, 그 부칙 경과규정의 적용범위가 쟁점이 되었다. 국세청은 해당 경과규정이 기준수입금액 급감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에 비추어, 증권회사의 수익증권 판매 관련 수입수수료를 포함한 수입수수료 전부가 경과규정 적용대상이라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회신내용을 참조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에 대하여도 같은법시행령 개정 부칙 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경과규정 적용대상이다.

<이 유>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 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으로 축소함에 따라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을 설> 경과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유>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과 관련한 수입수수료만 규정하고 있음

<우리청의 의견> <갑 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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