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온라인 영어 교육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 여부
부가가치세과-1402 (2010. 10.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02
- 회신일
- 2010. 10. 2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사이버대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온라인 영어 교육프로그램 사용권계약을 체결해 재학생에게 온라인 강의·화상영어지도를 수강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대가 지급 시 부가세를 징수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사이버대학의 교육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사용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이 된다(고등교육법상 평가인정 외국대학과 공동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제외). 다만 사실관계에 따른 해석이므로 적용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사이버대학이 재학생 영어교육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온라인 영어 교육프로그램 사용권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강의 및 영어회화 지도를 수강하는 교육과정(「고등교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제외한다)을 개설하고, 재학생들로 하여금 인터넷 서버에 접속하여 온라인 강의 및 화상영어지도를 수강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 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010. 1. 1.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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