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적분할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0 (2005.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0
회신일
2005.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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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이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라 특정 독립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적분할이 이에 해당하려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승계 범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금번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당사의 사업부문 중 특정한 독립적 사업부문을 상법530조의 12에 의해 물적분할하고자 함.

이때 당해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부가법 제6조 제6항, 부가령 제17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상법 제5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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